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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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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회사와 대리점 계약시 질문 사항 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9.04.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이번 저희 회사가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이라는 중국 법을 보면 "대리계약에는 대리권한, 지역, 기한, 기술서비스 및 공업 및 정보화부가 규정한 기타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공업 및 정보화부가 규정한 기타 내용이란 무엇을 말하는 지요?

2. 그 밖에 소프트웨어 대리점 계약시 유의 할 사항이나 추가할 항목이 있는지요?

3. 대리점 계약서가 중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업 및 정보화부 소프트웨어司 소프트웨어산업處에 대한 자문에 의하면, “공업 및 정보화부가 규정한 기타 내용”이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상황에 따라 수입소프트웨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함

 ․ 대리권한, 지역, 기한, 기술서비스는 대리계약의 필수 내용이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 대리 판매회사에 대한 소프트웨어소유권자의 수권내용이 있어야 함

- 대리점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는 계약법의 “총칙”과 “제9장 매매계약”, “제21장 위탁계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일반적인 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

 ․ 계약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 표적물

 ․ 물량

 ․ 품질

 ․ 대금결제

 ․ 계약의 이행기간, 장소 및 방식

 ․ 위약책임

 ․ 분쟁해결 방식 등

- 소프트웨어제품의 대리계약서에는 상기 내용 외에 대리형식 또는 지역 범위, 대리보증금, 소프트웨어소유권자의 기술서비스, 제품의 업그레이드 등 기타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음

- 중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은 계약서는 모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중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을 수 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