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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치약수출관련 질문
작성자 등록일 2009.04.22 상태 완료
첨부파일
한국에서 치약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중국으로 치약수출,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저희제품이 한국어로 되어있기때문에 중국 통관시 혹시 중국어로 표기된 용기를 제작해서 수출해야하는지, 아니며 우리측이나 수입상측에서 제품에 부착하거나 혹은 따로 준비할 스티커나 라벨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북경시 수출입검사검역국으로부터 수입치약은 “7월 1일까지 과도기에 속하므로 수입 시 수입항구의 검사검역기구에 신고만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 하며 무료로 통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 그러나, 수입치약에 여러 가지 품질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무조건 수입시에도 검사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함

- 수입 시 위생부서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수출입검사검역국에 수입 신고를 할 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 대외무역계약서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화물송장

 ․ 수입화물의 명칭, 규격, 중량, 산지 등 자료

 ․ 중문라벨

- 검사검역기간은 통상 10~20일이 소요된다고 함

- 중문라벨은 한국에서 부착해도 되고, 중국에서 부착해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수입 검사검역을 신고할 때 중문라벨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형식은 <소비품사용설명--화장품 통용라벨>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상기 화장품 통용라벨에는 제품의 명칭,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치약 중량과 성분표, 생산일자, 생산번호, 포장 용적, 품질보장기간 등이 포함됨

 ․ 구체적 내용은 중국표준 GB5296.3-20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치약 수입지의 수출입검사검역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