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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현지 신고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9.05.07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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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애기를 낳았는데, 현지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는지?

안녕하세요.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중국에서 출산하면 애기가 출생한지 30일내에 거주지역의 관할 파출소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의학증명 사본

· 출생아 부모의 여권

- 한국의 출생신고는 주중영사관에서 할 수 있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 출생신고서 2부

· 출생의학증명 원본, 사본

· 출생의학증명 한글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정확한 호적지를 알고 있으면 영사관에서 작성할 수 있음. 정확한 호적지를 모르면 한국에서 호적지가 적혀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출생아 부모의 여권사진과 여권사본 각 1매(엄마 아빠 전부)

·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의 관할 구청에 자료를 전달하여 출생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이 1~3개월이란 기간이 필요함.

- 출생신고가 끝나면 주중영사관에서 애기의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자료로는,

· 애기 여권 사진 1장

· 부모 중 애기 동반자의 여권

· 여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기간은 7~15일임. 

- 여권을 취득한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거류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거류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자료로는,

· 비자 신청서 (사진 부착)

· 주재원 여권 원본과 사본

· 가족 임시거주증명 원본, 사본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

· 주재원 취업증 원본과 사본

 ․ 주재원 공작증 원본과 사본

· 사무소 등록증서 원본과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과 사본(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