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전기매트 중국유통을 위한 인증에 관하여..
작성자 등록일 2009.05.2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09는 8-9월부터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매트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중국내에서 한국산 전기매트를 판매할 경우 필히 받아야 하는 인증이나 검사가 있는지... 그런것이 있다면 인증 또는 검사기관은 어디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또한 위 제품을 수입판매할 경우 인증 또는 검사 외의 다른 절차도 필요한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청도시 유관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질량인증센터 청도분센터 인증부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전기매트는 강제적 인증(CCC인증) 제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함

 ․ 구체적으로는 청도분센터 인증부(연락전화: 8268-6505)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매트의 판매를 위해 제품인증을 받으려면 CQC인증을 받을 수 있음

 ․ CQC인증은 회사의 의사에 따르는 자율적 인증에 속함

- CQC인증을 받으려면 중국질량인증센터 사이트(www.cqc.com.cn)에서 인터넷 등록수속을 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구체 수속은 청도분센터에서 처리함

- 북경시 출입국검사검역국에 문의한 결과 전기매트(중국 HS코드: 6301.1000)은 수입 상품검사 범위에 속하지 함

 ․ 수입 수속은 일반적인 무역 통관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