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투자관련 투자금한도
작성자 등록일 2009.06.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개인투자일경우,법인투자일경우 투자금의 최소 및 최대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은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인민폐 10만 위안의 최저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기타는 최저 3만 위안을 필요로 함

 ․ 다만,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에 특별히 최저자본금을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 전신부가서비스기업의 최저 자본금은 100만 위안,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00만 위안 등, 유통회사의 최저 자본금으로서 소매는 50만 위안, 도매는 30만 위안 등....

- 구체적인 자본금은 설립할 회사의 규모와 최저 자본금 요구(혹시 있을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확정하여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본금에 대한 최대금액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투자금액의 다소에 따라 심사허가 기관이 틀리게 됨

- 상무부의 심사허가 권한

 ․ 투자총액이 1억불 이상인 장려, 허가류, 그리고 투자총액이 5,000만불 이상인 제한류 일반 프로젝트

 ․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여행사, 전신기업, 금융리스, 특허경영 등 30여종 특수 프로젝트 

- 성급 상무주무부서의 심사허가 권한

 ․ 투자총액이 1억불 이하인 장려, 허가류, 그리고 투자총액이 5,000만불 이하인 제한류 일반 프로젝트

 ․ 건축기업, 인쇄기업, 무역회사 등 10여종 특수 프로젝트

- 구를 설치한 시급 상무주무부서의 심사허가 권한

 ․ 투자총액이 5,000만불 이하인 장려, 허가류 프로젝트.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