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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 중고 기계설비 수출 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9.06.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에 중고 기계 가공설비를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듣기로는 중고 설비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2년 12월 31일에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 관리방법> 반포,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2003년 4월 24일 통지를 반포하여 동 방법을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통지

 ․ 동 방법은 국가의 비준을 받고 수입하는,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검사와 감독관리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2003년 4월 24일의 통지는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26종 중고설비 외에 제조된 지 8년 및 그 이상이 되는 중고설비는 무조건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은 국가안전, 환경보전, 인류 및 동식물 생태보전과 관련되므로 선적전의 사전검사와 도착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도착검사 결과에 준함

- 선적전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 제품 선적전 검사 등록서>를 발행하며 아울러 관련 내용에 따라 선적전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검역기구는 검사 완료 후 요구에 부합될 경우 <선적전 검사보고서>, <등록서> 및 검사 관련 원시기록을 작성, 수하인 소재지 검사검역국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선적전 검사증서>를 취득함

- 중고설비가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도착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시에는 <선적전 검사보고서>, <등록서>, <선적전 검사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도착검사에 통과되면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발급, 그에 중고설비라고 명시함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설비의 판매 또는 사용 상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행함

- 구체적인 내용은 중고설비 수입지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