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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공장설립시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9.07.09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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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간 무선 모형물인 헬기,비행기,자동차,보트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100프로 손으로 제작을 해야하는 모형 비행기 공장을 중국 주해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자본은 일본으로 건너가 20년이 넘게 살면선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제 후배가 자본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쪽에서 서류를 갖추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물론 현재 일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5일날 중국 주해에 들어가 공장과 시설할 기계를 구입하러 갑니다. 공장은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 입니다.

중국에 조선족이 있어 모든일을 도와 주고는 있지만 그쪽에서 연락오길 회사대표가 될 이문세씨의 인증서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데 그렇게 간단한지요? 처음 설립하는거라 암담 합니다. 이욕만 앞서고 있는게 아닌지...

당연히 찾아뵙고 상담을 드려야 하는데 너무 거리가 먼곳에 있네요. 진작 문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다급히 질문을 드리는거가 됬네요.



정리를 드리자면,

*.중국현지에 설립시 필요한사항인데 대표가 일본영주권으로 일본에서 거주를 하니, 일본측에서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요?

*.또한 비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업 번창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설립지 상무주무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으로서, 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개인은 은행잔액증명)

 ․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명단, 이들에 대한 임명장, 총경리 ․ 부총경리 임용서(각자 신분증명)

 ․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사본)

 ․ 공장건물 임대계약서) 사본(등기권리증 사본 첨부)

 ․ 상무주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에서, 사업자등록증(여권), 신용증명(잔액증명)은 모두 투자자(즉 출자인)의 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는 투자자가 임명하며, 총경리, 부총경리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함

- 회사 설립 전반 절차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음

 ․ 비준증서 →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 공안국 등록 및 인감도장 제작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관리국 등록 → 세무등록(국세 및 지세) → 계좌 개설(달러 및 인민폐) →  재정, 통계 등기

 ․ 제조, 가공회사를 설립하려면 환경부서의 허가도 득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 정부의 요구에 따름

- 비자문제는, 

 ․ 중국내에 투자 설립한 회사의 법인대표는 직접 노동부서에 취업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업비자(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 법인대표 이외의 기타 외국인은 먼저 노동부서에 취업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Z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다시 노동부서에서 취업증을 신청하며, 취업증을 받아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거류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기간 만료 전에 연기 가능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