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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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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지난번에 상담 드렸던 사람입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9.06.1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서버를 중국에 있을 때 ICP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서버는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중국에 제휴업소(음식점, 호텔, 부동산 등)들로부터 광고비를 얻는 명목



인데....그럼 컨설팅으로만 하고....한국에 대신 홍보해주는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건지요....그럼 컨설팅 쪽으로 나간다면



1. 외국인투자 단독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2. 최저 몇 위안의 등록자금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http://www.onqingdao.com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대신 홍보해주는 그런 식으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단독법인 설립이 가능함

  -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1인 투자 시에는 3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1인 이상 투자 시에는 10만 위안을 필요로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