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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공장설비시 한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부품의 관세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9.07.27 상태 완료
첨부파일
금번 저희 회사에서 대중국 무역의 활발한 판로를 뚫기 위해서 중국인과 합작으로 중국 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합자회사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는 중국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1. 조립공장을 설립하고 핵심 부품 세가지를 한국에서 들여와 조립만 하는 경우

2. 세가지 핵심 부품중 한가지를 중국내 합자회사 공장에서 생산하여 한국에서 들여온 나머지 두가지 부품을 조립하는 경우



위의 두가지 경우에 어느것이 중국인 사장에게 더 관세를 적게 물 수 있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립제품을 100% 내수판매를 하는 경우, 당연히 수입을 적게 할수록 관세를 적게 물게 됨

- 만약 조립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함

 ․ 수입부품과 중국내 생산 원가 비교, 해당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등

- 그리고, 제품 수출 시에는 임가공 또는 수입가공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음

 ․ 가공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가공무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수입부품의 관세율, 수출(혹시)제품의 세금환급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 대조하여 구체적 안을 내와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