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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세금문제
작성자 등록일 2009.08.1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문의를 드릴까 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당사는 미국브랜드를 중국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사업구조는 한국법인(투자자) → 홍콩SPC법인

→ 상해법인(사업주체)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해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미국쪽에서는 이중과세협약에 따른 미국과 홍콩간의 계약을 원합니다.

반대로 저희는 상해와 미국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요한 것이 부과되는 세금관계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미국과 홍콩은 조세협약이 되어있고,

미국과 중국은 조세협약이 아직 미체결된 것이 맞는지요?



2. 미국에 송금 시 부과되는 세금과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송금예정인 항목은, 프랜차이즈비용, 기계/물품대금,

개발비용(브랜드이전비용)

① 지급구조가, 상해에서 돈을 홍콩경유하여 미국으로 송금

"상해 → 홍콩 → 미국"의 각 나라별로의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상해 → 홍콩때의 세금종류와 세율

홍콩 → 미국때의 세금종류와 세율

② 지급구조가, 상해에서 돈을 직접 미국으로 송금

"상해 → 미국"의 각 나라별로의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상해 → 미국때의 세금종류와 세율



3.반대로 미국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미국프랜차이저가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이 경우도, 앞의 두가지 케이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 홍콩 → 미국"의 경우(3국 거래)

② "상해 → 미국"(직접거래)



4. 당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프랜차이저와 상해법인이

직접 거래하기 원합니다. 홍콩을 경유하면 일이 중첩이 될 것이고

관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홍콩은 페이퍼컴퍼니)

그 외에 당사에서 유의하여야 사항이 있는 지요?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 홍콩을 경유하여 미국에게 송금할 경우,

발생될 문제가 있으면 코멘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덕교 : dan@lotte.net(+86.158.0186.4736)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과 미국간에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중미이중과세방지협정’은 1984년에 서명되고 1987년부터 시행되었음.

- 프랜차이즈비용과 브랜드이전비용은 ‘사용료소득’이 되며 상해에서 홍콩으로 송금될 때 기업소득세 7%와 영업세 5%를 원천징수함. 그리고 홍콩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off-shore income으로 인정받을 경우 홍콩에서 과세하지 않음.

 · 이와 같은 구조가 성립하려면 먼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홍콩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함.

 · 한편, 기계와 물품대금은 수입당시 수입자가 관세와 증치세를 부담하게 되며 수출자가 부담할 중국의 세금은 없음.

- 이 경우 프랜차이즈비용과 브랜드이전비용은 기업소득세 10%와 영업세 5%를 원천징수함.

 · 한편, 기계와 물품대금은 수입할 때 수입자가 관세와 증치세를 부담하게 되며 수출자가 부담할 중국의 세금은 없음.

- ‘중미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미국법인이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미국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수익이나 브랜드이전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기업소득세율이 7%인 상해-홍콩-미국 3국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 다만, 그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홍콩법인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함.



◈ 자문제공: 이택곤 / MK 차이나컨설팅 이사,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