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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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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형 기업의 기본형태에 경영범위로 도소매 추가 가능한지
작성자 등록일 2009.11.21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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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본적으로 생산형기업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생산은oem형태를 선택을 하고 본사 공장에서는 조립만을 하고 생산완료된 상품은 도 소매의 형태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생산형 기업의 경영범위에 도소매를 추가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가 고려해야한 세금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형 기업의 자사제품은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 없이 판매를 할 수 있음

 ․ 판매는 도매와 소매가 포함됨

- 만약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구매, 판매(도매와 소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도소매 영업범위를 추가해야 함

 ․ 이때 소매를 하려면 매장을 갖추어야 함

- 귀사가 판매하게 되는 완제품은 OEM업체가 발행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따라 해당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