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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시설관리부문 중국진출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9.11.26 상태 완료
첨부파일 기사1.xls
당사는 한국에서 청소,경비,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중국에 상기부문에 대한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 및 설립요건등이 궁굼 하군요.



청소부문에 대한 설립은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경비부문은



제약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경비시장도 개방 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안만이 할 수 있었던 경비 사업을 민간이 할수 있도록 되었다는데



경비부문에 대한 설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자본금 규모, 공안이 아닌 민간이 설립 할 수 있는지, 외국기업이 진출시



설립요건등이 궁굼 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글이 되어 죄송하군요



경비부문 개방관련 기사 별첨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부문 관련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 외자기업을 설립하면 됨. 

 · 2005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은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인민폐 10만 위안의 최저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기타는 최저 3만 위안을 필요로 함

- 구체적인 자본금 액수는 설립할 회사의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확정하여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09년 10월 13일에 <보안서비스 관리조례>가 반포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경비부문회사 설립이 불가능 함. 

- <보안서비스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안서비스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만원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 

 · 담임할 보안서비스 기업의 법인대표와 주요 관리임원은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유관 업무 경험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형사처분, 노동교화, 수용교육, 강제격리 마약치료 또는 공직퇴출, 군적퇴출 등의 불량 기록이 있으면 아니 됨.

 ·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합한 전문 기술요원 중 법률, 행정법규에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기술요원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함. 

 · 거주지 및 보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가 있어야 함. 

 · 건전한 조직기구와 보안서비스 관리제도, 직무책임제도, 보안요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함. 

- 보안서비스 기업 설립 신청은 소재지의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청서 및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능력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보안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시급 상무주무부서, 공상관리국, 세무국, 외환관리국 등 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함. 

- <보안서비스 관리조례> 제22조에는 “소재지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인한 국가안전과 관계되거나 국가기밀에 연루된 치안 보위 중점단위는 외상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의 보안서비스 기업에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보안서비스 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시행세칙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