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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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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투자자 변경
작성자 등록일 2009.12.09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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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허가 비준이 마무리 되었고 자본금 입금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에 의해 투자자를 변경할려고 합니다.

이에 가능여부와 절차 즉, 한국에서의 절차와 중국에서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변경이 가능함 

- 먼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상무주무부서에 투자자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변경 신청서와 기존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원본, 영업집조 사본 

 ․ 이사회의 결의서(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법인대표 서명)

 ․ 정관 개정에 대한 투자자의 결정

 ․ 지분양수도 계약서

 ․ 지분 변경 후의 이사회 명단(직무, 임명측 명시, 이사 본인의 사인 필요)

 ․ 지분 양수측의 등록등기 증명(개인은 신분증명)과 은행 신용증명서

 ․ 수탁서  

- 상기 지분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양수도 쌍방의 명칭과 주소, 법정대표자의 성명과 직무, 국적

 ․ 양도 지분의 비율과 가격

 ․ 양도 지분의 수불기한

 ․ 양수측이 정관에 의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

 ․ 위약책임

 ․ 법률 적용 및 분쟁 해결

 ․ 계약서의 효력 및 종료

 ․ 계약서 체결 일자와 장소

 ․ 양수도 쌍방의 서명, 날인

- 상기 절차를 거쳐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다시 수령한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함

- <영업집조>를 다시 수령한 후 30일 내에 외환, 세무, 은행 등 기타의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함

- 더욱 상세한 내용은 현지 상무주무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