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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여직원(임신,출산,수유기) 해고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09.12.10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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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일부생산라인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인원감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리대상 직원중 수유기있는직원이 한명, 임신중인(거의막달) 직원이 한명, 출산 휴가중인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당사가 궁금한점은

1)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 해당하는 여성직원의 정리가능여부?

(노동합동이 종료되어도 자동연장되는것으로 알고 있음)



2) 상기상황기간중 노동계약종료직원의 기업경영악화시 정리가능여부?



3) 상기상황시 신노동법 시행일인 08년1월1일부로 계약갱신하였을경우

경제보상금지급시 기간기산방법 및 금액산정방법은?



4) 30일전 해고통보를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상기기간에 상관없이

통보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계약법> 제42조는 동 법 제41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더라도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있는 여성 종업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41조가 규정 중에는 “(1) 기업파산법 규정에 의거하여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와 (2)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됨

- <노동계약법> 제45조는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이 법 제42조가 규정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노동계약의 상응한 상황이 소실될 때까지 연장하여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여성 종업원의 노동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그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가 지나기 전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종전의 노동계약이 2007년 연말에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신노동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부로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됨

 ․ 다만, 2008년을 넘은 노동계약을 억지로 종료시키고 2008년 1월 1일부터 노동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노동분쟁의 소지로 될 수 있음

- 여성 종업원이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므로 30일전 해고통보를 하는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함

- <노동계약법> 제48조는 “고용단위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데 대하여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미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고용단위는 이 법 제87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7조는 “고용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한 경우 노동자에게 이 법 제47조가 규정한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제47조가 규정한 경제보상금은 “노동자의 본 단위 근속연한에 따라 매 1년에 1개월 노임기준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0.5개월의 노임에 해당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 노임이란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전 노동자의 12개월 평균 노임을 가리”킴.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