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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물류 법인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09.12.1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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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중국 화남지방에 물류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인은 설립에 앞서 정보 수집 중에 있으며 아직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외자형태로 설립예정이며 조그만한 물류법인 설립 동시에



영업소로 이용하려고 함니다.



현재 저희 본사KOREA 물품을 중국 업체에게 일반 무역으로



판매 되고 있으며 추후 영업적 대응 및 창고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단히 알아본 바로는 물류법인 설립이 까따롭다고 들었는데



무역법인과는 설립 비용 및 절차가 다른지, 물류법인 설립시



일반 창고와 보세 창고 기준이 다른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디.



설립비용 및 설립절차 관련 자세 내용이 있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전화)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2년 6월 20일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시범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반포,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은 “경외 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 형식으로 설립하고 실지 수요에 따라 화물 운송, 창고보관, 적사, 가공, 포장, 배송, 정보처리 및 수출입 등 단계를 선택하여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비교적 완벽한 공급체인을 이루어 고객에게 다방면의 일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음

 ․ 상기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최저 500만 달러를 필요로 함

- 약 4년간의 시범을 거쳐, 현 상무부는 2006년 6월 20일에 <물류분야의 외자유치 업무를 진일보 잘할 데 대한 통지>를 반포, 기타 기업에 물류 및 기타 상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경영활동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물류기업이라고 해석함, 이에 따라 아래의 기업들이 모두 물류기업에 속한다고 설명함

 ․ 외국인투자 도로운송기업

 ․ 외국인투자 수상운송기업

 ․ 외국인투자 항공운송기업

 ․ 외국인투자 화물운송 대리기업

 ․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 외국인투자 제3자 물류기업 및 기타 물류나 물류 상관업무 기업

- 상기 통지는 외국인투자 독자 물류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시범통지 중 자본금에 대한 요구를 폐지하였음 

- 귀사의 경우는 상기 6가지 형식에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됨

 ․ 상업기업은 수출입 무역, 내수판매 등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 명칭을 무역회사 또는 판매회사로 지을 수 있음

- 물론, 무역회사나 판매회사의 명의로 자체 건물의 일반창고 건설도 가능하며, 보세창고는 세관의 보세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귀사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상업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저 50만 위안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아래의 서류들을 갖추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주거래 은행의 신용증명

 ․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 법무법인의 공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 회사의 법인대표 증명(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

 ․ 설립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단, 이사 및 감사, 총경리 및 부총경리 등의 임명장, 각 자의 여권사본

 ․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사무용 건물의 임대계약서와 동 건물의 재산권증명서, 또는 창고용 토지사용증명서류 등

- 상업기업의 설립은 아래의 절차를 따름

 ․ 비준증서 → 영업집조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도장 제작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관리국 등기 → 세무등록 → 계좌 개설(달러 및 인민폐) → 재정, 통계 등기

 ․ 자본금을 납입한 후, 영업집조 업데이트 → 대외무역경영자등록표 → 세관등록

-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정부의 실비는 공상행정관리국의 등록등기비로 자본금의 0.8‰ 이외에 기타 비용은 얼마 안 됨

 ․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 설립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