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시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의 납부비율은 아래와 같음
․ 양로보험: 기업은 22%, 개인은 8%
․ 의료보험: 기업은 12%, 개인은 2%
․ 실업보험: 기업은 2%, 개인은 1%
․ 산재보험: 기업은 0.5%,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산재보험의 납부비율은 업종에 따라 틀리는데, 제조업은 0.5%에서 1.5%임)
․ 출산보험: 기업은 0.5%,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주택적립금: 기업과 개인이 각 7% 납부해야 함
- 연대시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의 납부비율은 아래와 같음
․ 양로보험: 기업은 20%, 개인은 8%
․ 의료보험: 기업은 7%, 개인은 2%
․ 실업보험: 기업은 2%, 개인은 1%
․ 산재보험: 개인은 납부하지 않고 기업은 업종의 소정비율에 따라 납부함(비율설명은 상기와 같음)
․ 출산보험: 기업은 1%, 개인은 납부하지 아니함
․ 주택적립금: 기업과 개인이 각각 최저 8%, 최고 10% 안에서 납부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연대시는 상기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 이외에 난방비도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은 납부하지 않고 기업이 1%로 납부해야 한다고 함
-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을 납부하는 임금은 직전연도 종업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
-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아래의 전화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해시 사회보장국: (021)12333
․ 상해시 주택적립금센터: (021)6244-1200
․ 연대시 사회보장국: (0535)12333
․ 연대시 주택적립금센터: (0535)666-9262.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