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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상해 수출관련 tax 문의(2)
작성자 등록일 2010.01.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아까 자세한 설명을 빠트려, 재문의 드립니다.



1. 하드웨어 : HP RX6600, HP DL380 서버를 중국에서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HS-Code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소프트웨어 : 반도체 생산관리 솔루션이 주 품목이며 C/D 형태로 판매됩니다. 역시 HS-Code 및 관련 세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인건비 관련하여 세금항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고 있기로는 기업소득세, 영업세 및 영업세 부가치세 정도입니다.

영업세 및 영업세 부가치세는 6개월 이하/6개월 이상일 경우 세금비율이 다른가요?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버의 참고 HS-Code의 앞 4자리 수는 8471이고 소프트웨어의 참고 HS-Code는 8523.4020

 ․ 정확한 HS-Code는 중국 세관의 해석에 따름

- 현행 중국 법률에 따라 증치세(일반적 17%) 또는 영업세(일반적 5%)의 징수는 프로젝트 기간이 아니라 제공되는 과세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됨

 ․ S/W의 수출 및 이에 관련한 용역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판매 행위와 용역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특성상 중국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증치세 과세대상(재화 판매행위에 대한 조세)이 될 수도 있고, 영업세(과세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조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동일한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S/W수출과 용역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전체 매출중에서 S/W 판매로 인한 과세매출액이 50% 이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증치세(17%)가, 그 반대인 경우에는 영업세(5%)가 부과되며, 납부세액의 종류는 중국의 주관 세무당국에서 확정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답변제공: MK차이나 컨설팅 이택곤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