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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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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상해 소프트웨어 수출관련 TAX에 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10.01.06 상태 완료
첨부파일
중국 상해수출관련 질문입니다.



1. 하드웨어 : 한국에서 서버를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A/S문제로 인해, 중국LOCAL기업에서 서버를 구입하여 상해

에 있는 End customer에게 보내려 합니다. 관세 및 내국세

가 몇%정도 발생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소프트웨어 : 저희회사 제품으로 CD형태로 End customer에게 수출합니

다. 역시 관세 및 내국세 발생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Licence의 경우에는 tax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바이어

의 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3. 소프트웨어 설치 인건비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저희회사 인

력이 파견되는데, 중국에서 외국인이 서비스

를 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경우 세금이 발

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정도이

며, 관세 또는 부가세 발생 여부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LOCAL기업에서 서버를 구입하여 상해에 있는 End customer에게 판매하는 경우, 17%의 증치세를 적용하게 되며, 수출과는 상관업시 때문에 관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귀사 제품을 CD형태로 End customer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따라 관세는 면제되고 증치세는 13%를 적용하게 됨

- 한국회사 소속의 직원이 중국업체에 파견되어 노무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중국 업체로부터 한국회사가 송금받는 경우, 중국업체는 노무용역서비스 대가를 한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중국 세무당국에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와 "영업세"(한국에는 없는 항목)를 납부해야 함

 ․ 귀사는 중국법인이 상술한 세금을 납부한 원천증빙 자료를 수취해 한국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기업소득세'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

 ․ 단, 영업세는 조세협정의 대상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소득세는 '한중이중방지협정'에 따라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영업세'의 경우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됨. 

 ․ 5.05%로 계산하는 것은 영업세와 '영업세부가'(성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라는 행위세를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영업세 세액의 10% 수준)라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율이 추가되는 경우이며, 외국계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영업세부가' 과목의 세금 납부가 잠정적으로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귀사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5%의 납부의무만 이행하시면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답변제공: MK차이나 컨설팅 이택곤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