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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제품 공장 또는 사무소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10.03.19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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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국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등 3지역 중 한곳을 선정하여 법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선 연락 가무소부터 운영할것 입니다.



화학제품 즉 졸 상태에서 교반하여 즉 원자재는 중국 구내용 조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1: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 규정 및 절차?

문의 -2: 제조 공장 설립 지역(상기 3개성)중 법규가 잘 되여 있고 투자 하기 적합한 지역 정보 를 알려주시고 법인 설립 규정 또는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본사는 설립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하며, 또한 파견하는 주재원(수석대표와 대표)이 4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무소를 설립할 시에는 사무소 설립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에 직접 가서 등록 수속을 하거나 또는 대행회사에 의뢰할 수 있음

 ․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의 수석대표 또는 대표가 직접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무소 설립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사 대표이사가 서명한 사무소 설립신청서 원본(내용은, 사무소명칭, 수석대표의 성명, 주재주소, 업무범위, 주재기간 등)

 ․ 본사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 법무법인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서 원본(한국 법무법인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수석대표 및 대표의 임명장 원본과 각자의 이력서, 사진 3매(여권사이즈)

 ․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과 건물의 재산권증명서 사본

- 사무소는 업무연락만 하고 영리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구분되는 <외국기업 주중대표기구 등기증>을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1년임

 ․ 등기증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매번 1년임

- 등기증을 발급받은 다음에는 출입국관리국에 등록 및 인감제작, 조직기구코드 신청, 계좌개설(달러 및 인민폐), 세무등기 등 절차를 밟아야 함

-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규정은 중국의 3자 기업법 등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과 법규를 적용하며, 투자하기 적합한 지역정보는 혹시 어느 도시인지 범위를 줄여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나 기본적으로는 귀사가 현지 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임

- 화학제품 제조공장 법인설립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는 법인 설립지역의 유관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화학제품 제조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유관부서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

 ․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안전평가보고서 승인

 ․ 환경보호부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승인

- 상기 안전평가보고서, 환경평가보고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환경보호부서로부터 평가자격을 취득한 기관이 작성하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함

 ․ 안전평가보고서는 주로 위험, 유해요소의 식별과 분석, 정성, 정량평가, 안전대응책과 조치, 안전평가결론과 건의 등이 포함되며,

 ․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주로 환경현황 조사, 오염물의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환경영향 평가 등이 포함됨 

- 상기 안전평가보고서와 환경영향보고서의 작성기간을 제외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환경보호부서의 처리기간은 약 10일 근무일이 소요됨

- 안전평가와 환경평가에 통과된 후에는 정식 회사 설립에 들어갈 수 있으며, 순서에 따라 상무부서의 비준증서, 공상행정국의 영업집조, 출입국관리국의 인감제작,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외환등기, 세무등기, 미화 및 인민폐 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함

- 회사 설립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관 

 ․ 동사회 구성원명단, 동사장 ․ 부동사장 ․ 동사 임명장, 총경리 ․ 부총경리 추천서, 각자 신분증(여권) 사본

 ․ 공장건물(또는 영업장소) 임대계약서 및 건물의 재산권증명서(또는 토지사용권증서) 사본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서 원본

 ․ 회사명칭 예비등록 통지서 사본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