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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천진의 학원설립
작성자 등록일 2010.04.01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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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진에 학원을 설립하려 합니다.



1.아내가 중국인 이라서 아내+ 장모님 의 두명 중국인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얻는경우



2. 본인 한국인 명의로 하는 경우



3.한중 합작 형태로 저랑 중국인 1~3명 정도로 합작해서 하는경우



각기 투자인증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이며 한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가 나올수 있는가요?





그리고 교습과목을 영어 한과목으로 하는게 허가를 얻기 쉬울까요 ? 여건만 허락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을 한국학생 위주로 가르치려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비용은 중국에서 어느정도를 예상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 드려죄송하지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는 데도 없고 참으로 막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중국인의 명의로나 또는 외국인투자 명의로나를 불문하고 학원 설립은 모두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소규모 학원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움 

- 중국인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

 ․ 그 설립기준은 동급, 동종의 국립학교의 설립기준을 참조 집행하며, 설립준비와 정식설립 2개 단계로 나누어 수속을 해야 함

- 학원 설립준비는 현급 교육행정주무부서가 비준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보고서. 이에는 설립자, 교육목표, 학원의 규모, 학원 운영형식, 학원 설립조건, 내부관리제도, 경비모집과 관리사용 등 내용이 포함됨

 ․ 설립자의 이름과 주소

 ․ 자산의 출처, 자금액수 및 유효 증명서류, 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명시

- 비준기관은 설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설립준비를 허가하며, 일반적으로 설립준비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 정식 설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설립준비 허가서

 ․ 설립준비 상황보고서

 ․ 학교 정관, 학원 이사회 등 권리기구의 구성원 명단

 ․ 학원 자산의 유효증명서류

 ․ 학장, 교사, 재무담당의 자격증명서류 등

- 비준기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시 학원설립허가증을 발급함

- 외국인투자 학원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 운영조례>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하며, 중외 투자자는 모두 교육기관이어야 함

 ․ 모집대상은 중국공민이어야 함

- 상기에 따르면, 한국인 개인 또는 한국인 개인과 중국의 개인의 합작학원의 투자 주체로 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