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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적자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및 상무위원회 년도감사비용문제의 건
작성자 등록일 2010.05.19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진시 동려구 산령자촌에서 주소지를 두고 운영을 하다가 2009년도에 천진시 공항개발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시 바로 주소이전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진행하려다 보니,
여러가지 절차등이 있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당사는 09년도에 자산정리를 진행하여 적자기업이 되었습니다.
과거 5년동안 적자상태였으며, 올해 주소이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년도감사를 받아야 되고, 년도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천진시에서
09년부터 적자기업은 세무서지정 세무사무소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검정을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과하게 부담
된것 같아서, 이런 기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적자기업은 세무서지
정 세무서에서 감정을 받고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
고 싶습니다. 금액산정시의 기준도 있으면 알고 싶고요.

2. 그리고 년도감사를 받는중 천진시 대외무역위원회(외자기업관리) 에서
기존에 없던 비용을 2천위엔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달라
고하니 기준은 없다고 하며, 협의결과 15백위엔으로 낮춰준다는 말만합
니다. 이에 기준을 계속요청해야되는건지 아님 납부하고 말아야될지
고민입니다. 혹시 대외무역위원회(현재 상무위원회명칭) 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납시 불이익 우려됨.)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손기업은 연차검사를 받을 때 세무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세무서가 지정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감사 자격증을 취득한 세무사사무소나 회계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음
- 감사보고서의 비용기준은, 북경시를 예로 들면, 자산총액이 1천만 위안(포함) 미만인 경우는 자산총액의 0.2%, 1천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0.1‰를 수취함
․ 천진시의 요금기준은 가격주관부서(발전개혁위원회)와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대외무역위원회(현 상무부서)에서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상무부서는 외국인투자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
․ 귀사는 동 상무부서에 비용수취 관련 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수취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천진한국상회를 통하여 직접 동 상무부서의 상급 부서에 보고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