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 상해 법인 설립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10.06.14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에서 중국 상해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절차, 필요한 서류,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환경보호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 환경평가보고서는 환경보호부서로부터 평가자격을 취득한 기관이 작성하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함
․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주로 환경현황 조사, 오염물의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환경영향 평가 등이 포함됨
- 북경시의 경우, 상기 환경영향보고서의 작성기간을 제외하고 환경보호부서의 처리기간은 약 10일 근무일이 소요됨
․ 상해의 경우는 현지 확인이 필요함
- 환경평가에 통과된 후에는 회사 설립 수속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순서에 따라 상무부서의 비준증서, 공상행정부서의 영업집조, 출입국관리국의 인감제작,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외환등기, 세무등기, 미화 및 인민폐 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함
․ 수출입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등록, 삼품검사 등 수속도 해야 함
- 회사 설립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단,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 감사 임명장, 총경리 ․ 부총경리 임명장, 각자의 신분증(여권) 사본
․ 공장건물(또는 영업장소) 임대계약서 및 건물의 재산권증명서(또는 토지사용권증서) 사본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서 원본
․ 회사명칭 예비등록 통지서 사본 등
- 회사 설립 시 정부에서 수취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현지에서 재확인이 필요함
․ 회사명칭 신청: 180위안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10위안
․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등록자본금의 0.8‰(등록자본금이 1,000만 위안을 초과 시 초과 부분은 0.4‰, 1억 위안 초과부분은 수취하지 아니함)
․ 공상등록 공고비: 등록자본금이 51~100만불 시 공고비 8,000위안, 101~200만불 시 공고비 12,000위안, 201만불 이상 시 16,000위안
․ 조직기구코드: 148위안
․ 인감제작: 약 500위안
․ 세무등기: 20위안
․ 세관등록: 120위안
․ 외환등기: 300위안(이외에 IC카드 300위안)
․ 인민폐 계좌개설: 300위안
․ 재정등기: 80위안
․ 통계등기: 20위안
- 환경보호 등 사전 인허가 수속을 포함하여 회사 설립 기간은 2~3개월이 소요됨
- 상기 절차와 비용관계는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상해 현지에서 재확인이 필요함
- 회사설립은 통상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해한국상회에 요청하여 전문 컨설팅을 소개받을 수 있음
․ 연락전화: (021)6209-5175
․ 홈페이지: http://www.kochamsh.com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