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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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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분공사 및 영업점에 대한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10.07.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분공사

- 분공사를 운영시 회계처리 방법에는

1)분공사별(심천/상해/북경) 독립채산 별도처리와
2)본사(청도) 일괄통합처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두 방법 시행시 실무/법무/세무상 차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분공사 설립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분공사 설립절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영업점

- 중국에 진출한 타사 사례에서 분공사 하부에 #china1영업점#china1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업점의 설립조건과 절차,운영시 주의사항 등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분공사와 영업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한 경우 본사와 분공사는 증치세, 영업세는 각기 납부함
- 기업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50조 2항은 “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비 법인자격의 영업기구를 설립한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법규에 따르면, 회사가 타지역에 비법인 분공사를 설립한 경우 원칙상 그 기업소득세는 본사와 함께 통합 계산하여 일괄 납부해야 함
- 다만, 기업소득세 세수와 관련한 지역 간의 이익분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1월 15일에 <성 및 도시 지역을 벗어난 본사,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관리 임시방법>(財預[200]10호)을 발표하여 본사와 그 분지기구가 같은 도시 또는 성에 위치하지 않을 때에는 기업소득세의 통합계산, 급별 관리, 현지 예납, 일괄청산 방법을 실시한다고 규정함
- 상기 임시방법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2008년 3월 10일에 《<지역을 벗어나 경영하는 일괄납세기업의 소득세 징수 관리 임시방법>(國稅發[2008]28호) 발부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본사와 분공사 지간의 기업소득세 납부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통합계산이란 본사가 그 산하의 비 법인자격의 영업기구, 사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과세소득, 과세액을 통합 계산하는 것을 가리키며,
․ 급별 관리란 본사, 분공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모두 현지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 책임을 가지며, 본사와 분공사가 각기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관리를 받는 것을 가리키며,
․ 현지 예납이란 본사, 분공사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예납신고를 하는 것을 가리키며,
․ 일괄청산이란 연도 종료 후 본사가 기업소득세 연말 일괄청산을 책임져 기업의 연도 과세소득을 통합 계산하여 당해 연도에 본사, 분공사가 현지에서 예납한 기업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과다 납부부분은 환급받고 과소 납부한 부분은 보완 납부하는 것을 가리킴
- 분공사의 기업소득세 단독납부 또는 일괄납부 여부는 본사가 소재지 세무부서에 신청하여 확정하게 됨
- 분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 후 <영업허가증>(즉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함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신청서>(공상행정관리국의 서식)
․ 본사 직인을 날인한 <영업허가증> 사본
․ 본사의 정관
․ <지정(위탁)서>(수속인에 대한 위임장)
․ <기업명칭 예비등록 통지서>(분공사 소재지 공상관리국에 신청)
․ 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분공사의 영업범위는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분공사는 회사의 말단 조직으로서 그 산하에 영업점이란 존재하지 아니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