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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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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합병및 청산관련
작성자 등록일 2010.07.0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요녕성과 산동성에 각각 독립 법인을 운영하고 있나 금번
양사 통합 운영의 일환으로 요녕성 공장을 산동성 공장으로 합병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장 청산시 잉여금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한국 본사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에 관해서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회사의 합병은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위 규정 제9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액을 납입 완료하고 실지 생산경영을 개시하기 전에는 회사 합병을 허용하지 아니함
․ 상기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판진 법인과 일조 법인의 합병이 가능하며, 합병형식은 판진 법인이 일조 법인에 병합되는 흡수합병에 속함
- 합병 관련 심사비준 절차는 아래와 같음
․ 판진 법인이 소재지 상무주무부서(원 심사비준부서)에 해산 신청을 제출함
․ 판진 상무주무부서는 해산 신청을 접수 후 15일 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서면 비준회답을 제시함
․ 일조 법인은 판진 상무주무부서의 해산 비준회답을 받은 후 소재지 상무주무부(원 심사비준부서)에 합병에 대한 초보심사를 신청함
․ 일조 상무주무부서는 합병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합병 동의여부에 대한 초보적인 비준회답을 제시함
․ 일조 법인은 상무주무부서의 해산 동의 비준회답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전국범위에서 발행되는 성급 이상 신문에 합병공고를 1차 게재해야 함
․ 공고 45일 후 회사 채권자가 회사합병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일조 법인은 일조 상무주무부서에 신문지상에 게재한 합병공고문, 채권자에게 발송한 통지문, 채권, 채무 처리 상황에 대한 회사의 설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 허가를 받게 됨
․ 일조 상무주무부서는 합병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득한 경우 일조 법인은 상무주무부서에 가서 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3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변경해야 하며, 판진 법인은 소재지에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하고, 아울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 말소소속을 처리해야 함
․ 합병 후의 일조 법인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진 법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자, 채무자를 변경하는 통지를 발송하고 아울러 전국 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상에 1차 공고를 해야 함
․ 합병 후의 일조 법인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 해관, 토지 및 외환관리 등 유관기관의 상응한 수속을 처리해야 함
- 상무주무부서에 회사 해산, 합병을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각 회사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회사합병 신청서와 회사 합병합의서
․ 회사 합병에 대한 각 회사 최고권리기구의 결의서
․ 각 회사의 정관
․ 각 회사의 비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 중국 법정자산평가기구에서 작성한 각 회사의 자산평가보고서
․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리스트
․ 각 회사의 직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 각 회사의 채권자 명부
․ 합병 후 회사의 정관
․ 합병 후 회사 최고권리기구(이사회) 구성원 명부
․ 심사비준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 합병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합병 각 측의 명칭과 주소, 법정대표자
․ 합병 후 회사의 명칭과 주소, 법정대표자
․ 합병 후 회사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
․ 합병형식
․ 합병 각 측의 채권과 채무 승계 방안
․ 종업원 정착방법
․ 위약책임
․ 분쟁 해결방식
․ 합의서 체결 일자와 장소
․ 합병 각 측이 약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 상기 절차에 따른 합병은 판진 법인의 청산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합병절차에는 잉여금의 본사 송금이 존재하지 아니함
․ 잉여금 송금을 하려면 먼저 본사에 이익송금을 한 후 합병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판진 법인은 연말정산을 거쳐 이익이 인식되어야 송금이 가능함
- 더욱 상세한 내용은 판진 및 일조 법인 소재지 유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