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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과 증치세 영수증 발행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10.11.1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위치한 외상투자 기업입니다.
회사소개와 같이 당사는 한국 포근한 세상(주)의 중국 총판 입니다.
07년 청도에서 영업집조를 내고 영업활동을 해 왔습니다.
당사는 포근한세상(주)에서 생산하는 탄소 면상발열체인 "하이카본"을 중국 전역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내 10개 정도의 성에 성급 총판을 개설하하여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에서는 중국영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회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전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사는 영업집조를 내며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영업집조를 내었습니다. 이후 증치세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여 변경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문의 합니다.
현재 저희회사 년매줄은 3-4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회사 규모를 키워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증치세 영수증 발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증치세 영수증 발행가능한 회사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사를 이전하면서 그렇게 고칠 수도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 이전 관련
- 귀사는 먼저 원 심사비준부서로부터 회사이전에 대한 비준을 받고 세무청산과 세관등록말소 수속을 마쳐야 함
- 원 심사비준기관은 회사이전에 동의 시 북경시(또는 산하 구의 상무주무부서) 상무주무부서에 의견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회사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 접수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됨
․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는 동 요청공문을 받은 후 회사 접수여부에 대한 회신을 발행함
-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가 접수하기로 하였을 경우, 원 심사비준부서는 회사이전 비준서를 발행하고 아울러 회사 관련 자료를 전자데이터 방식으로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에 전송하게 됨
- 귀사는 회사이전 비준서를 지참하고 청도시 공상국에 회사이전을 신청할 수 있음
․ 청도시 공상국은 북경시 관할 공상국에 <기업 이전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북경시 관할 공상국의 의견을 청취함
․ 청도시 공상국은 원 심사비준부서의 비준서와 북경시 관할 공상국의 전입 동의의견 및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결의서, 세무 과세증명과 세관의 말소증명 등 서류에 의해 영업집조를 회수하고 <기업 이전 허가통지서>를 발행함
․ 청도시 공상국은 등록서류를 북경시 관할 공상국에 송달하게 됨
- 귀사는 원 심사비준부서의 회사이전 비준서를 지참하고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에서 회사 설립 비준수속을 밟아야 함. 수속 시 하기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치해야 함
․ 회사 이전 및 설립 관련 신청서
․ 원 사업성보고서 사본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금신용증명 사본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장소 임대계약서 및 건물소유권증명 사본
․ 회사명칭 예비등록통지서 사본
․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임명장 원본,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회사 정관 원본 등
- 귀사는 북경시 관할 상무주무부서가 발행한 비준증서와 청도시 공상국에서 제공한 서류를 지참하고 북경시 관할 공상국에 가서 회사 등록변경 수속을 밟고 영업집조를 수령함
․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 신고, 조직기구코드, 외환등기, 세무등기, 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공상관리소 신고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2) 증치세 영수증 발행 관련
- 귀사는 현재 청도에서 하이카본의 도매 및 설비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며, 증치세 납세의무자 중 “소규모납세자”인 상태로 보임
․ 증치세 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것은 <영업집조> 문제가 아니라 귀사가 세무국에서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임
- 현행 증치세법 규정상 귀사와 같이 유통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매출액이 80만 위안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인정절차를 진행하여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지 않으면 계속하여 “소규모납세자”로 분류되어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음
- 귀사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 “일반납세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010년에 발표된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귀사가 북경으로 이전하고 세무등기 진행을 완료한 시점에서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하여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아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 상기 제4조는,
“연 과세매출액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소규모납세자 표준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신규 개업한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고 다음에서 열거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의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1) 고정된 영업장소가 있고
(2) 국가 통일회계제도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의거하여 결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음
․ 주간세무기관에 신청 제출.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신청표, 세무등기증 부본, 재무책임자 및 세무업무 처리담당자의 신분증과 사본, 회계인력의 회계종업자격증명 또는 기장대리업체와 체결한 <기장대리계약>과 사본, 경영장소 <부동산임대계약>, 기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주관세무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주관세무기관에서 파견된 세무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경영장소가 존재하는지, 회계장부나 자료 등의 설치 및 보관 등이 잘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에 법정대표와 세무공무원이 공동으로 서명날인
․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심사 통지.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근무일 이내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인정여부를 통지
․ 일반납세자 자격인증을 거친 <세무등기증> 발행. 주관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부본 “자격인정” 난에 “증치세-일반납세자”를 명기하여 발행함
-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도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함
․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받은 다음달부터 일반납세자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받은 후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음
․ 귀사와 같은 소형 상업무역 도매기업인 경우에는 “납세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주관세무기관이 증치세 전용영수증의 발행수량, 발행금액 등을 제한하게 됨. 납세지도관리의 설정여부, 기간, 제한사항 등은 주관세무기관이 결정하므로 추후 이점을 유의하여 세무공무원과 잘 협의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기 세무관련 답변은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에서 제공함
- 연락인: 구명미 팀장
- 연락전화: 02-780-3036
- 메일: ymgu@mk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