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3.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통신 소프트웨어 독자회사를 설립할 계획, 북경시 경제기술개발구에 회사를 등록하고 개발구외에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조세혜택은 어떠한지?

○ 질의 답변

- 북경시 경제기술개발구 초상판공실의 미스터 周(전화: 6788-1209)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동 개발구에 회사를 등록하고 개발구외에서 경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
- 개발구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저 등록자본금이 15만불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고 함
- 단 회사설립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이외에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비서도 배치해야 하므로 해마다 1만원 정도의 비용을 수취한다고 함
- 개발구에 설립한 회사는 15%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윤을 보기 시작한 연도부터 기업소득세의 2년 면제, 3년 반감(7.5%) 징수 정책을 적용하게 됨
-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동급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으면 반감 징수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3%)는 면제하게 됨
-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감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하이테크기업일 경우에는 3년간 10%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