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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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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연기불입 수속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3.29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사는 독자회사, 자본금을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1차적으로 불입하기로 정관에 약정

- 객관적인 사항으로 자본금 불입기간을 연기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자본금을 한푼도 불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기불입이 불가능함
- 자본금 불입기간을 연기하려면 최저로 자본금의 15%를 먼저 불입한 후 연기신청을 제출하면 불입이 가능함
- 귀사는 최저 15%의 자본금을 불입한 후 회계사사무소에 위촉하여 자금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와 기타 서류를 상무부서에 제출하면 연기 수속을 할 수 있음
- 자본금 연기는 1차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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