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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 홍삼제품 수출시 조건과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1.10.2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주)고철남홍삼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홍삼제품은 중국에서는 보건식품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삼제품류(추출액, 엑기스 , 홍삼캔디, 과자등의 가공식품 포함)의 검사를 제품별로 받아야 하는지요?

2.인삼류(태극삼 등의 뿌리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받는다면
포장단위(10지,15지,25지 등의 삼 수량에 따른 포장)나 종류별(천삼, 지삼, 양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3. 검사를 받는다면 어떤 검사와 절차,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품별로 수입등록을 진행해야 함. 다만, 보건식품은 인체조절 기능 중 1가지 기능이라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홍삼초콜릿 등의 경우,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좀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건식품 인체조절 기능 요건은 면역력 증강기능, 콜레스테롤 강하 보조기능, 혈당강하 보조기능, 항산화 기능, 기억개선 보조기능, 안구피로 완화기능, 아연 배출 촉진기능, 목 관리 기능, 혈압강하 보조기능, 수면개선 기능, 모유생성 촉진기능, 피로개선 기능, 산소결핍 내성향상 기능, 방사선 위해 보호 기능, 다이어트 기능, 생장발육 개선기능, 골밀도 향상 기능, 영양성 빈혈 개선기능, 화학성 간 손상 보호 보조기능, 여드름 제거 기능, 기미제거 기능, 피부수분 개선기능, 피부유분 개선기능, 장내 세균 조절 기능, 소화 촉진 기능, 변비개선기능, 위점막 손상 보호 보조기능
- 인삼제품도 모두 수입등록을 진행해야 함. 포장단위에 따라 등록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종류별 수입등록이 필요
- 귀사가 한국에서 생산한 보건식품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각 제품별로 “보건식품제품 수입등록(进口保健食品产品注册)”을 진행한 후, 수출할 수 있음
- 보건식품제품 수입등록 신청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하며,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임
․ 처리과정 : 신청-> 접수-> 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 샘플발송-> 기술 및 행정심사 -> 등록완료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보건식품 수입등록 신청표(에서 다운)
․ 신청인 신분증, 영업집조 또는 기타 기구의 합법적인 등기증명 문건의 사본
․ 등록을 신청하는 보건식품의 통용명칭과 이미 등록을 비준받은 약품명칭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난 검색자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정부 홈페이지 데이터 중 검색)
․ 신청인이 타인이 취득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서
․ 상표등록증명 문건 (미등록한 상표의 경우 제공하지 않음)
․ 제품의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방향, 기능선별 과정, 예상효과 등을 포함)
․ 제품배합(원료와 보조재)및 배합근거, 원료와 보조재의 원산지 및 사용근거
․ 효능성분/주요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 주요 성분의 검사 방법
․ 생산방법 간략도안 및 상세한 설명과 관련 연구자료
․ 제품품질 표준 및 편제 설명(원료, 보조재의 품질 표준)
․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의 포장재료의 종류, 명칭, 품질 표준 및 선택근거
․ 검사기구가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검사 신청서, 검사 단위의 검사 접수통지서, 안전성 독리학 시험보고서, 기능학 시험보고서, 금지약물등 검측보고서(피로회복, 다이어트, 생장발육 기능의 등록을 신청), 기능성분 검측보고서, 안정성 검사보고서, 위생학 검사보고서, 기타 검사보고서 (ex>원료 감정보고서, 세균독성 검사보고서 등 포함)
․ 제품라벨, 설명서 견본용 원고
․ 기타 제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 미개봉한 최소 판매포장 단위의 샘플 2개
․ 생산국(지역) 유관기구가 발급한 현지 생산품질관리 규범에 부합한다는 증명문건
․ 경외 생산자의 상주 중국 대표기구가 등록을 처리하는 경우, 공증을 거친 위임장 원본 및 위탁을 받은 대리기구의 영업집조 사본
․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1년 이상 판매되었음을 증명하는 문건. 본 문건은 생산국(지역)의 공증기관의 공증과 소재국 중국대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생산국(지역) 또는 국제 조직의 해당 제품 관련 표준
․ 제품 생산국(지역)에 출시되어 사용되는 포장, 라벨, 설명서 샘플
․ 제품번호가 연속된 샘플 3개, 수량은 검사에 필요한 수량의 3배.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