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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교육업 법인 설립건
작성자 등록일 2011.11.10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외국어학원을 설립하려합니다. 본인이름으로 상하이에 교육컨설팅업 법인을 설립하고자합니다.여러가지로 알아보았으나 에이전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설립도움을 얻고자 합니다.어떻게 조언얻을 수 있을지요? 현재 상하이에 거주중입니다.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설명드릴 바는 외국어학원과 교육컨설팅업 법인은 성격상 다르고 허가기관도 다름
․ 외국어학원 설립은 교육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컨설팅업 법인 설립은 상무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의 중국 내 학원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 및 그 실시방법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
․ 다만, 위 조례와 실시방법은 일정 규모의 중외합작 학교설립에 적용되며, 그 투자 주체는 외국의 교육기구와 중국 교육기구에 국한됨
․ 따라서, 외국인개인의 소규모 학원설립은 위 조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적용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외국인 개인의 학원설립은 실제로 불가한 상황임
- 교육컨설팅업 법인 설립은 가능하며,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공상행정부서에서 회사명칭 등록
․ 상무주무부서에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취득
․ 공상행정부서에서 <영업집조> 취득
․ 출입국관리국에서 회사 인감제작
․ 기술감독국에서 조직기구코드 수령
․ 외환관리국에서 자본금 계좌개설에 필요한 IC카드 수령
․ 세무국에서 세무등기증 수령
․ 은행에서 자본금(달러) 및 인민폐 계좌 개설
․ 재정국, 통계국에서 필요한 수속을 마치고 등기증 수령
․ 관할 공상행정관리소에 등록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신청 시 상해시 관할 상무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외국인투자자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개인은 잔고증명)
․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 법무법인의 공증, 한국 외교통상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의 영사인증 필요)
․ 설립할 교육컨설팅업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임명장, 각자의 여권사본(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이사 1명을 임명)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회사 등록용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및 재산권증명 사본
․ 상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
- 상무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며, 심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됨
- 위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상해시 관할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회사 등록을 신청하고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영업집조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정관에 대한 상무위원회의 비준회답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1
․ <외상투자기업 설립 등록신청서>(공상행정관리국의 서식)
․ 정관
․ 사업자등록증 인증본(사본)
․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원본
․ <지정위탁서>
․ <법률서류 송달 수권위탁서> 등.
-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에는 정관에 약정된 기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 자본금을 납입 완료한 후에는 회계사사무소로부터 자금심사를 받고 영업집조를 교체 발급 받아야 함
- 법인설립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해한국상회와 연락하시기 바람
․ 연락처: (021)6209-5175.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