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중국내 해외지점, 독자기업 설립
작성자 등록일 2012.09.0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동물약품 및 대체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최근에 판매허가를 취득하여 중국내 사업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합자법인이 설립되어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독자법인설립이나 해외지점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소의 홈페이지 중국투자정보 상의 [중국 진출 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내용을 보니

문서 작성 시점에서 중국의 경우 은행, 보험 등의 특수업종외에는 해외지점 설립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현재도 그러한지요?

또 은행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 중국내 독자기업의 경우 허가 등의 문제에 있어 설립이 어렵고 향후 활동도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당사가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에 대한 실망과 당사 인력 여건 부족으로 관리인원을 중국 내 배치하기 어려워 영업사원만 파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3조 2항에는 "외국회사 분지기구의 인허가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분지기구란 곧 지점으로서, 아직까지 국무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반포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내 지점설립은 특수 업종에만 한해서 특별 케이스로 처리하여 허가를 하는 그 밖에 일반회사의 지점설립은 아직도 불가한 상황임
- 중국에 이미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므로, 그 설립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함
․ 다만,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중국인 개인은 중외합자회사의 투자주체로 될 수 없음. 북경시 상무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 개인이나 회사가 중국의 개인과 중외합자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함
- 상기 합자회사와 같은 성격의 독자회사 설립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음. 오히려 중방 파트너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발전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심사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실상 수속절차가 합자회사 설립보다 좀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음
- 동물약품을 수입판매하려면 동물약품 수입판매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동물약품은 일반적인 화물과 다르기 때문에 수입판매허가증을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운 걸로 알고 있음
․ 합자회사나 독자회사를 불문하고 이 절차는 같음
- 회사의 경영은 준법 경영을 원칙으로 해야 함. 이런 전제에서 합자회사 운영이나 독자회사 운영은 다 같은 중국법규를 적용하게 되므로 체제상 차별시 대우를 한다고는 할 수 없음. 다만 실제 운영에서 지방보호주의 등의 부차적인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