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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창업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2.09.2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방역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확장하여 중국 북경에 법인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고,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1.중국은 방역업종이 면세인지,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투자금이 어느정도 드나요?

3.한국은 100평이상 음식점과, 1000평이상 빌딩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하는데, 중국에서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중국 창업을 상담하려면 중국 어느기관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도 상담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다면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국경절 연휴로 인해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독, 방역회사 설립이 가능함
․ 중국의 소독, 방역사업은 정부차원에서의 비영리성 소독방역과 영리성 소독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리성 소독방역 회사는 세금 면제대상이 아님
- 상기와 같은 법인 설립에 필요로 하는 자본금은 10만 위안 이상이며, 구체적인 자본금 금액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자가 신청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 한국은 100평 이상 음식점과, 1000평 이상 빌딩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에 대해 규정한 소독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파악한데 의하면, 중국은 공공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음식점 등 건물은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및 시행세칙을 적용함
․ 특별히 음식점과 같은 장소는 위생허가증 발급제도를 적용함
- 상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19조: 공공장소 운영자는 위생표준, 규범의 요구에 따라 공공장사의 대기, 미소기후, 수질, 채광, 조명, 소음, 고객의 용품도구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는 적어서 매년 1회를 실시함
․ 제25조: 공공장소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매 2년마다 1회 재심사를 실시함
․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위생감독 양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장소 위생등급과 일상 감독 횟수를 확정함
․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공공장소 위생감독 표본검사를 강화하며, 아울러 표본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함
- 상기에서의 공공장소 위생등급 중 식품위생감독 양적 급별관리 지침에 따르면, 위생환경 상태의 좋음과 낮음에 따라 A, B, C, D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A는 일상적 위생환경이 양호, B는 보통이고 C와 D는 위생환경에 리스크가 있는 낮은 등급을 말함
․ 이 밖에 <요식업 위생규범> 제6장의 환경위생관리 중에는 음식가공장소 내의 환경, 오수 및 폐기배출 요구, 폐기물 처분관리제도, 살충제 및 기타 유독유해물질 보관, 살충제로 병충해를 제거할 때 규정한 사용방법에 따라 전문 인력이 진행, 각종 유독유해 물품의 구매 및 사용 상세기록 등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음
- 일반적 빌딩의 위생환경 관리는 빌딩에서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음
-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 유관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중국 창업 상담은 본 상회 자문고문인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과 연락하시기 바람
․ 담당: 구영미 이사
․ 유선전화: 780-3036(서울)
․ 메일: ymgu@mkchina.com.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