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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12.12.27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1.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궁급합니다.
2. 일부에서는 대행기관(상무부 인가된 대외경제조직 또는 외사당당기관)를 반드시 통해야 된다고 하는대요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관련 규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단체, 연구기관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회사, 즉 제조 또는 무역회사의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은 상무부의 인가를 받은 중개기구를 통할 필요 없이 직접 등록신청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한국 주재원이 연락사무소 설립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관례는 중국 내 대행업체에 사무소 설립을 의뢰하면 설립절차를 밟는 데 도움이 될 바임
․ 물론,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대행료를 지불해야 할 것임
- 외국회사가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면 그 회사의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에 그 설립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음
-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면 설립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사 유권자(대표이사)의 사인으로 된 신청서 원본(기구명칭, 대표자인수 및 수석대표 성명, 주재주소, 업무범위, 주재기한 등 포함)
․ 본사 사업자등록증 인증본(한국 법무법인의 공증, 외교통상부의 인증 및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본사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원본(상기와 같이 공증과 인증 필요)
․ 본사의 정관 또는 조직구성 관련 협정(공증과 인증 상동)
․ 유권자에 대한 본사의 위임장 또는 증명문건(공증 및 인증 상동)
․ 본사 유권자의 사인으로 된 수석대표 및 대표에 대한 임명장, 이력서 및 사진 3매(대표 수는 4명 초과 불가)
․ 여권 사본
․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인지부착 0.1%)
․ 건물 등기권리증(产权证) 사본
․ 수속인에 대한 <등록 위탁서>
- 공상행정관리국은 신청서류를 수리한 후 하자가 없으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증>을 발급함
․ 통상 5일 근무일이 소요됨
- 등기증을 수령한 후에는 출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인감을 제작하며, 그 다음 아래의 순번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함
․ <조직기구코드증서> 수령
․ 외환관리국 등록
․ 세무등기(국세 및 지세)
․ 은행계좌 개설(달러 및 인민폐)
․ 기타: 주재원의 <취업증>, <거류비자> 등 수속
- 전부 수속을 마치려면 약 30~40일이 소요됨
- 상기 유권자에 대한 위임장의 참고 내용은, "***는 한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주식회사 북경대표처의 유권 서명인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서명하고 서명일자를 밝히면 됨
- 참고로, 사무소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 시에는 반드시 인력파견기관을 통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