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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시회 주관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2.11.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소재한 자동화설비 업체입니다.

본사는 타이어 제조 설비에 설치되는 검측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올해부터 중국에서 개최 되는 타이어산업 박람회에

참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사전 조사를 거쳐 지난 10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국제타이어공업전람회에 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전 접촉과정에서 전시회 주관업체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가

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 현지에 도착을 해보니 중국/해외 주요 고객사와

경쟁사들이 전혀 참가를 하지 않은 함량 미달의 전시회였습니다.

덕분에 마케팅 활동과 경쟁업체 동향 파악 등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주관업체에 해며을 요구하자 업계 경기 전망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여러 업체들이 참가를 취소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내년도 참가시 참가비를 50% 감면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참가 업체 리스트 허위 제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밥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 만일 소송

이나 중재를 진행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 지도 궁금합니다.

코참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은 지난 10월이 제일 심각한 때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부 회사들이, 주요하게는 일본계 회사들이 전시회 참가를 취소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 상기 상황으로 인해 전시회가 주최측과 참가업체들의 기대치에 미달한 것 같으며, 이에 대해 주최측에서 귀사에 내년도 참가 시 참가비를 50% 감면해주겠다는 것은 전시회 조직 면에서의 자체의 과오를 일정 정도 시인한 것으로 됨
- 그러나, 시간낭비와 경제지출 등의 이유로 주최측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전시회 주최측은 신청 업체들이 100% 참가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의 귀책사유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많은 경비와 시간을 또 낭비할 가능성도 있음
-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여부는 전시회 참가 계약서 내용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하며, 또 그 약정내용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주최측에 대한 배상청구는 주로 상호 협상이 우선이며, 협상 미결일 경우 전시회 주최측과 체결한 계약서상 명시된 분쟁해결 및 배상청구 등의 조항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의 하나를 취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에 회부하여 해결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서에서 쌍방이 공동 지정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공동 지정이 아닌 일방적인 중재 신청은 불가
․ 계약서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한다고 약정한 경우,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상기에서 계약서에 중재를 하기로 약속하였을 경우 법원 소송은 배제되며, 반대로 법원 소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중재가 배제됨. 즉, 계약서에 중재와 소송을 같이 약속한 경우 동 약정은 무효하며, 반드시 중재 또는 법원 소송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중재나 법원 소송을 거쳐 해결 시 그 비용예산과 기대효과를 비교하여 가불여부를 판단해야 함
․ 중재나 법원 소송 시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전시회 참가비용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
- 중재는 1회 종심제를 실시하며, 법원 소송은 중국에서는 2심제를 실시하므로 신청인에게는 부담으로 될 수 있음
․ 중재: 대략적으로 중재신청, 수리, 답변, 반청구, 중재원 선정 및 재판부 구성, 개정심리, 재결 등 절차를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재결을 내리야 하며,
․ 소송: 1심에는 소 제기, 답변과 청구, 입증, 개정심리, 판결과 항소 등 절차, 2심은 재심리 등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1심은 6개월 내, 2심은 3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함
- 중재기구와 법원의 관할은 모두 사전 계약서의 약정에 따르며,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방적인 중재 신청은 불가함
․ 중재기구는 사전의 약정에 따라 중국이나 한국의 중재기구 모두 관할이 가능하며,
․ 소송은, 현재 한중 양국간에 사법공조협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판결은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따라서 법원관할을 약정한 경우에는 중국 법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