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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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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권리
작성자 등록일 2013.01.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2006년 100%투자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경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어떤자료 요청에도 대답도 없고 지금까지 단 1원의 그어떠한 배당금도 없는 동사장과 총경리를 교체하려고하는데 그 동사장과 총경리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익도 전혀 없으며 회사가 망해간다며 돈이나 더 내노라고 합니다.
분명 2006부터 지금까지 그 공장은 매출이 있었고 수익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월급이나 생활비보조가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그 두사람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야 예전부터 있었지만 현지 상황에 어두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더이상은 참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00% 투자자인데 투자자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수있을까요?

1. 동사장과 총경리 바꾸고 싶은데 저희는 도장같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2. 저희가 직접경경을 하여 저희 한국직원 중국으로 보내 동사장과 총경리를 시킬려고 하는데 어떻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로 가야하나요?
3. 현재 동사장과 총경리를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법상 중외 합자, 합작회사 또는 중국 내국인 회사에 대한 외국회사의 도급경영, 즉 위탁경영은 허용을 하지만 외국인 독자회사에 대한 위탁경영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음
․ 합자, 합작 또는 중국 내국인 회사의 위탁경영이라도 정부 유관부서의 허가를 득해야 함
- 귀사의 경우, 중국에 독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직접 경영은 하지 않고 타인에게 경영권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됨
․ 어떠한 형식을 취하던지 관건은 투자자가 그 회사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여야 함. 단, 현재의 상황에서 귀사에서는 이미 현지법인에 대한 컨트롤을 상실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건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행정적, 나아가서는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주주(즉 투자자)는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자산수익권, 중대사항 의결권, 관리자 임명권을 가짐. 그러므로 귀사는 중국 현지법인에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현임 이사회 구성원 해임서도 필요)하고, 또 그 이사회에서 신임 총경리를 선임하여 공동으로 중국 법인의 업무를 인수받는 것임. 물론 이에는 중국법인의 현임 동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며, 회사의 비준증서, 영업집조(즉 사업자등록증), 회사도장 등도 있어야 함
․ 현임 동사장 등이 비협조의 경우 가능하면 제3자를 내세워 협조하도록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조정을 해도 비협조이거나 또는 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함
- 소송을 하는 경우는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사재산 불법침해죄로 소송을 걸 수 있음
- 법상 불법침해죄는 아래의 성격을 띠고 있음
․ 회사의 재산소유권을 침해. 회사에서 경영, 관리, 사용하는 재산, 회사 도장 등 포함
․ 직무상 또는 업무상 편의를 이용
․ 범죄 주최는 일반적으로 이사, 감사 또는 관리인원임
․ 목적은 주관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고의 불법침해
- 상기 불법침해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 <민법통칙> 제117조: 국가, 집단의 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원상복구하거나 가치를 평가하여 배상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0조: [침해죄] 대신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점유하고 액수가 보다 크며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유기형,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하며, 액수가 크거나 또는 기타의 사안이 심각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 <회사법 위반 범죄 징벌에 대한 결정> 제10조: 침해죄란 회사 이사, 감사 또는 직원이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본 회사 재물을 침해한 액수가 보다 큰 행위를 가리킨다.
-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혹시 중국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소재지 한국상회를 통해 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도 있음
․ 중국한국상회 대표메일: china@korcham.net.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