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베이징 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등록일 2013.02.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베이징 가치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가치세는 매출금액의 3% 납부로 알고 있는데요,,
매출금액에 가치세를 납부한다면,
매입금액(ex.식대,유류대,사무용품,거래처 커미션등등)에는
가치세가 없는 건인가요? 우리나라 매입부가세 처럼요?
너무 무지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는 증치세란 개념이 있음. 부가세를 의미하는 데 한중 양국의 체제상의 원인으로 인해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100% 갖지는 않지만 그에 접근하는 개념임
- <증치세 잠정조례>에 따라,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중국 내에서 재화의 판매, 가공·수선교체용역의 제공 및 재화를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하면, 상황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2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납세자는 세무당국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음.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책을 공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율은 17%, 13%, 0% 3가지임
- 소규모납세자는 일반납세자 자격이 없는 납세자를 말하는데, 일반납세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됨
․ 현재 소규모납세자의 적용세율은 3%임
- 참고로,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복시켜야 하며, 세무국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고정된 사업장
․ 개업 1년 이상
․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 유효한 증빙을 회계채산을 하며, 정확한 세무자료 제공 가능
․ 상업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8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50만 위안 이상 등.

* 이상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