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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소득세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등록일 2000.11.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그동안의 회신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현지법인의 기업소득세경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현지법인의 손익현황은

95년(-) 96년(+) 97년(-)98년(-)99년(-) 입니다.

두번째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외자기업소득세경감(세액의50%감면)혜택기간이 2000년에 종료됩니다. 현재 2000년추정손익또한 (-)입니다만 만약 2001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전년도의 이월결손금잔액을 초과하게되면 이때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율은 법인이 경제특구등의 소재지 도시구시가지에 위치하므로 인해 소득세율이 24%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참고로 현지법인은 위해시의 도시외곽에 위치함니다) 또한 만약 2001년도에 (-)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적자로 인한 세무당국으로 부터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또한 궁금합니다. 회신기다리겠습니다.건강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체는 이익 발생연도로부터 2년 면세, 3년 반감 우대정책을 향유함. 귀사(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체?)는 96년에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소득세 우대정책이 2000년에 종료됨.



- 2001년에 이익이 발생하여 전년도의 이월결손금잔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업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업소재지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됨. 만약 귀사가 경제특구에 위치해 있고 경제특구에 대한 소득세 우대 적용세율이 24%라면 귀사도 24%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됨. 단 귀사가 위치한 위해시의 도시외곽이 적용하는 소득세세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당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람.



- 탈세 또는 누세가 아닌 이상 2001년에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됨.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