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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에..소규모투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등록일 2000.12.15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소규모의 가계를 내고자합니다.

물론 현제 진출해있는 식당이나 PC방이 아닌..(의류나,커피샵,호프집,웨딩샵등등)이쪽에 관심이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대규모브랜드의 회사와는 틀린 가계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두 시장의 경쟁성이 있나하는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업종이 포화상태인데..혹 중국에두 이러한 가계들이 많이 진출해있는지요?



2,다른하나는 사업장의 허가를 한인상회의 도움으루 받을수있나여? 중죽현지인의 명으로밖에 사업장을 내야나요?

사업장허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마지막으루...중국시장이 큰만큼 시장의 유행성의 수명이 짧을것같은데..(제생각으로는) 오랫동안 경제성이있는업종으루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많은걸 부탁한듯해서 죄송하구요..

아무쪼록...궁금사항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여...^^

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나 커피숍, 호프집 등은 모두 서비스업종에 속함.

 - 당면하게 중국은 서비스업종을 조건부 개방하므로 외국투자로 독자는 불가하고 합자 또는 합작은 가능함.

 - 중국인의 명의로 사업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모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정부에서 인가하는 외국투자 합자(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국한국상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음.

 - 합자 또는 합작회사(커피숍, 호프집 등) 설립시 최저 등록자금은 15만불이고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입건(立項) 및 사업성보고서 심사 비준

 - 제출서류 

 ·입건신청서

 ·합작 의향서

 ·프로젝트건의서 및 사업성보고서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중외합영자의 은행신용증명

 ·합영기업의 장소임대계약서

(2) 명칭 예비등기

 - 제출서류

 ·계획위원회의 입건 비준회신(批復)  

 ·합영기업 명칭(5조) 

 ·등록위탁서

(3) 계약서·정관 심사 비준

 - 제출서류

 ·합영 각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계약서·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부이사장·이사 위임서, 총경리·부총경리 추천서, 신원증명

 ·합영기업의 장소임대계약서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 심사요청보고

(4) 코드신청

 - 제출서류

 ·계약·정관 비준회신

 ·명칭인가통지서

(5) 비준증서 취득

 - 제출서류

 ·기업투자자 영업허가증, 은행신용증명

 ·사업성보고서(프로젝트건의서) 및 비준회신(批復)

 ·계약서·정관 비준회신(批復)

 ·이사회 명단 및 이사장, 이사의 구성 및 위임서

 ·건물임대계약서

(6) 공상등록 등기

 - 제출서류

 ·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계약서·정관 및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답복 및 비준증서

 ·프로젝트 건의서, 사업성보고서 및 비준회신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이사회 구성원명부, 위임서, 신분증명

 ·외상투자기업 법정대표인 등기표

 ·건물 임대계약서(임대기간은 1년 이상) 및 임대측의 부동산소유권증

(7) 외환관리 등기

(8) 은행구좌 개설

(9) 세무등기

(10) 재정등기

(11) 세관등록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