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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4.30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북경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자녀들을 위하여 수학, 국어, 영어 등을 교수하는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북경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자녀들을 대상하는 학원 설립시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1995년 4월 5일에 반포한 <외국적 자녀학교 설립 잠정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됨
- 학원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해야 함
․ 상응한 규모의 학생원천과 교수자원이 있어야 함
․ 교육, 교수에 필요한 교사대오가 있어야 함
․ 필요한 장소, 시설 및 기타 조건을 구비해야 함
․ 필요한 자금과 안정된 경비원천이 있어야 함
- 학원 설립 신청시에는 북경시 교육위원회 외사처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설립 신청서(학원 설립 취지, 학생 모집계획, 학생모집 구역, 학원 규모 등 포함)
․ 정관
․ 학원 원장, 이사회 구성원 명부 및 그 자격증명서류
․ 학원 시설, 자금, 기숙사, 장소, 경비원천 및 관련 증명서류
․ 교사 원천(국내 교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북경시 교육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국가 교육부에 회부, 최종 비준여부는 국가 교육부에서 결정하게 됨
- 국가 교육부는 비준시 학원 설립에 대한 비준회신을 발급하고 학원 설립 허가증을 발급함, 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함
- 교육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학원 소속 구 상무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북경시 공상국에서 영업허가증 수속을 밟고 아울러 기타 수속을 미친 후 학원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상기 성격의 학원설립에 대하여 북경시 교육위원회 외사처 담당자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당면하게 북경시에는 한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한국국제학교, 북경대한학교 2개가 있는데 이 학교들의 학생모집 규모는 아직도 신청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그러므로 새로운 학원 설립을 비준하지 않는 다는 실정임.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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