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경영애로상담/자문

  • 홈
  • 경영지원
  • 경영애로상담/자문
상담게시판
재의 중의 상표 등록출원 관련 질의 및 답변
작성자 등록일 2004.04.01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한국인 ×××이 당사의 등록상표를 모조하여 중국상표국에 앞질러 출원한 상표를 공고기간에 발견, 당사가 동 상표에 대한 재의를 신청한지도 어언간 1년이 됨

-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당사는 상기 이의중인 상표를 중국에서 등록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동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질의 답변

- 관련부서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현재 상표평의위원회는 2000년에 수리한 상표 재의 건도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수리한 재의 건을 처리하자면 적어도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함

- 상표 재의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 개혁 개방후 중국 국민경제의 쾌속 발전과 치열한 시장 경쟁은 사람들의 상표의식을 일층 제고하였고 따라서 상표출원 건과 상표쟁의 건도 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 물론 상표평의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될 수 있겠지만 더욱 주요하게는 평의위원 구성에 변화가 없는 반면 재의 건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 상기에 기하여 동 부서의 담당자는 현 상태에서 이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귀사에 이로울 것이라고 함.

- 이의 상표에 대한 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 출원을 할 경우 기각에 의한 재의절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출원여부는 귀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