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이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여 내료가공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회사는 중국내에서 수거(매입)한 제품을 클리닝 및 검사한 후 해당 제품을 보세물류원구의 지정창고로 이동시키고(해당 제품이 보세물류원구로 반입되면, 중국 경내에서 수출된 것으로 처리됨), 이후 중국 현지공장(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보세물류원구의 지정창고에서 해당 현지공장으로 제품을 "내료가공"형태로 수출하면 됨
-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보세물류원구 지정창고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 입고, 재고관리, 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중국내 증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내료가공의 경우 증치세 면제항목임. 또한 내료가공 종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됨
- 상기 답변은 이메일에 명시된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직접 내방하셔서 1회 무료상담을 받아볼 것을 제안드림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구영미이사, 070-8671-4179.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