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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 증치세 문의 및 내료가공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13.06.11 상태 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화통화를 드렸으나, 휴무 관계로 인테넷 상담을 먼저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1. 공급 계획 제품의 중국 현지에서의 내료 가공 인정 문의 관련.
가. 공급 계획 물품은 중국 현지에서 1차 사용한 플라스틱 사출물에 대한 수거를 하여 클리닝 (세정 ) 및 검사를 하여 중국 현지 고객사에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나. 현재 해당 신제품은 내료가공으로 원료를 한국에서 이관하여 중국 공장에서 생산, 중국 현지 고객사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된 제품을 중국내에서 수거하여 크리닝 및 검사하여 중국 현재 공장에 재판매를 하려하는데 중국내 보세공장의 장외 작업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내료가공으로 3자 무역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중국내 증치세 환급 관련.
가. #china11#china1번항에서의 사항제품을 중국 내수거래 or 3자 무역 거래시 증치세에 대한 적용 % 비율과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는 010-6347-9917 입니다.

관련 자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이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여 내료가공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회사는 중국내에서 수거(매입)한 제품을 클리닝 및 검사한 후 해당 제품을 보세물류원구의 지정창고로 이동시키고(해당 제품이 보세물류원구로 반입되면, 중국 경내에서 수출된 것으로 처리됨), 이후 중국 현지공장(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보세물류원구의 지정창고에서 해당 현지공장으로 제품을 "내료가공"형태로 수출하면 됨
-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보세물류원구 지정창고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 입고, 재고관리, 출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중국내 증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내료가공의 경우 증치세 면제항목임. 또한 내료가공 종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됨
- 상기 답변은 이메일에 명시된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직접 내방하셔서 1회 무료상담을 받아볼 것을 제안드림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구영미이사, 070-8671-4179.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