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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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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반도체 수출관련 문의
작성자 등록일 2013.07.24 상태 완료
첨부파일
당사에서 중국내 중국회사에 반도체를 납품 하려고 합니다.
납품할 제품은 중국 현지 생산품을 소싱하여 납품 예정 입니다.
지역은 북경 입니다.

1. 이 경우 한국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가요?

2.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중국산 제품이므로 한국으로 수입 후 다시 수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지 직접 납품이 가능 한가요?

3. 만약 수입 후 수출 이라면 반도체는 면세라고 들었는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4. 그리고 납품받는 중국회사는 증치세 문제가 없는지요?

무역관련 문외한 이어서 질문이 두서 없습니다. 가능한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본 상회 자문고문사인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구영미 이사/공인회계사님의 답변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욱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주)엠케이차이나컨설팅
- 연락처: (서울)780-3036

- 이 하 -

- 한국본사 명의로 중국회사에 물품(반도체)을 납품하는 경우 이는 수출거래가 발생한 것임. 수출의 경우 국내에서처럼 일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수출면장, 선하증권(B/L), (용역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 매출증빙이 됨. 한편, 국내 세법상 수출매출의 인식시점은 선적일(B/L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0세율’을 적용함
․ 그러나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인수수입 후 외국인도수출 방식의 무역거래’이므로 상술한 일반 수출과는 경우가 다름.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입과 수출의 인식 시점은 외화결제가 이루어진 날임. 따라서, 한국본사 명의로 중국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외국인도수출 방식이라고 본다면, 외화입금증명원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증빙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임
- 중국산 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구매하여, 중국 내에 소재하는 "보세물류원구"로 반입한 후, 다시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중국회사에 수출할 수 있음. 즉, "보세물류원구"를 통해 수출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중국산 소싱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할 필요가 없음
-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한국본사가 중국 보세물류원구에 소재하는 특정기업(무역 또는 창고업체)와 무역대행계약을 체결함
․ 한국본사는 중국업체(이하 a사)에서 제품을 소싱구매함. A사는 한국본사가 지정한 중국보세물류원구내의 특정기업이 운영하는 지정장소로 제품을 인도함. 이때, 중국 A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한국본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수입(한국에서 “외국인수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됨. 중국 A사는 보세물류원구로 수출한 제품에 대한 0%의 수출증치세를 적용받으며, 수출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수출증치세 환급방법은 무역 형식, 제품 HS코드 등에 따라 다름. 현재 중국거래에 대하여 당사에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람)
․ 중국 보세물류원구내에 소재하는 특정기업은 중국 A사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을 한국본사가 지정한 보세물류원구 밖에 소재하는 중국업체 B사에게 인도함. B사는 제품을 수입하여 인도받고, 물품 수입대금을 한국본사에 외환송금을 함. 이때, 중국업체 B사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17%)를 세관에 납부해야 함. 한국본사는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처리되며, 한국에서도 “외국인도수출”의 방식으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매매제품의 관세는 구체적인 HS CODE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음
- 제품을 매입(수입)하는 중국회사는 중국 세관이 발행한 증치세전용납부서(增值税专用缴款书)에 의거, 증치세 매입세액 처리를 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