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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법인설립 유의 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6.07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북경에 요식업체를 설립하려고 함, 중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이므로 어떤 문제에 유의해야 하는지?

- 자본금을 불입하기 전에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의 답변

- 요식업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비준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안국 등록 및 각인, 기업코드, 세무등록, 외환관리등록, 구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위생 및 환경부서 수속을 거치게 됨.

- 단 5월 24일부터 요식업 법인 설립 절차에 변화가 있음. 전에는 비준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위생검역 수속을 하였는데 5월 24일부터는 위생검역 수속을 거쳐 <위생허가증>을 수령한 다음에 비준증서와 사업자등록증 수속을 하게 되었음.
- 위생허가증 수속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업명칭 사전등록 통지서
․ 1:100 비율의 평면도
․ 회사 위치도
․ 건물 소유권증서 사본
․ 건물 임대계약서사본

- 위생검역국이 상기 서류를 심사하고 인가할 경우 회사는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완료 후 위생검역국의 재심사를 거쳐 합격되면 <위생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음

-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설립 수속시에 등록한 세무, 재정, 통계 등 부서에 달마나 일일이 신고해야 하며 누락상황이 없도록 해야 함

- 채용한 종업원과는 수습기간을 약정하더라도 <북경시 근로계약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므로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건물 임대계약서에는 향후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미만시의 계약해지 및 배상 조항, 쌍방의 쟁의해결 방식, 정부행위로 인한 건물 철거시의 조치 등 불이익이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인테리어에 사용한 비용은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환관리국은 <회사명칭 사전등록 통지서>에 의하여 임시구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최고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