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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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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회사 법인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6.08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외국인투자의 경영성사이트 설립가능한지?

- 사이트명칭을 신청한 후 타 회사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 답변

- 현재 중외합자 사이트경영이 가능함. <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는 중국의 회사와 합자하여 부가가치전신업무를 경영할 수 있음. 그중 부가가치전신업무에는 사이트 경영도 포함됨

․ 성내에서 경영할 경우 인민폐 100만원의 등록자본금이 필요하고 다성 경영할 경우에는 인민폐 1,000만원 등록자본금이 필요함. 이외에 합자회사중 외국투자자의 출자액이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단,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합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국측은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만약 귀사가 한국에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실적과 운영경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상기 국내회사에 투자하여 동 회사를 중외합자회사로 변경하면 이익 취득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음

- 경영성 사이트를 운영하자면 먼저 <경영성 사이트 등록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북경시 통신관리부서로부터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허가증을 변경해야 함

- 사이트명칭을 타사에 양도는 가능하지만 사용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