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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자동차부품 판매법인설립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4.06.16 상태 완료
첨부파일
- 한국자동차의 부품을 들여와 직접 판매를 목표로 중국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려고 함

․ 일반적으로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한국내의 법인이 자기의 명의로만 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은행에 일정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데 얼마인지요?
․ 저는 현재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는데 추후 학생비자로 전환할 생각임. 이것이 회사설립에 문제는 되지 않는지?
․ 회사 설립 후 학생비자를 사업비자로 전환 가능한지?
․ 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외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회사 설립은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에 따라 상무부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상무부서에서 비준하게 됨,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투자 주체로 될 수 있음.

단, ․ 상기 <방법>에 따르면, 비록 자본금에 대한 구체 요구는 <회사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지만 상업기업을 설립하려면 상무부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상무부서에서 비준하게 되므로 일반적 상황에서 비준을 받기 불가능한 실정임
- 북경시의 경우 내자 상업무역회사가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만원에 도달하면 상무부서에 등록하여 수출입업무를 경영할 수 있음.

- 내자 회사 설립시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공상부서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금해야 하며 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은행구좌를 개설한 후 동 구좌에 넘겨가게 됨
- 내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음
․ 모든 수속을 위탁하거나
․ 일부 수속,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취득 수속만 위탁하고 나머지 수속은 자체로 하는 방법이 있음
- 외국투자회사 설립시 비자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수속이 가능함. 단 학생비자를 사업비자로 직접 전환하지 못하고 귀국하여 L 또는 F비자로 교체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의 법인대표는 직접 현지에서 L(또는 F)비자를 Z비자로 전환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의 일반 직원은 직접 현지에서 Z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며 반드시 취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귀국하여 중국 주한대사관에서 단기 Z비자를 받게 됨
- 외국투자기업 설립시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려면 15일내지 22일 정도 소요되며 내자기업 사업자등록증은 10일 정도이면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