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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병원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6.16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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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투자를 하려면 합자나 합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허용하는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북경시의 경우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라야 가능한지?

- 설비투자(의료기기)는 총투자금액의 몇%까지 허용되며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의료장비를 가져올 수 있는지?

- 한국인 의사가 중국에 이비인후과 병원을 개원하여 의료행위를 하려면 중국의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떠한지? 예를 들면 시험언어 종류?

- 위생보건부, 구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는 2000년 5월 15일에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을 반포, 외국투자자의 의료기구 설립 행위를 규범하고 있음
- 상기 잠정방법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는 외국의료기구,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 중외합자 또는 합작 의료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외 투자자는 국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모식 및 서비스모식을 제공할 수 있고, 국제 선진수준의 의료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고, 당지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의료기구 기본표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이외에 투자총액이 인민폐 2,000만 이상이어야 함
- 상기에서 투자총액이 인민폐로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전국의 통용 규정이며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한 것은 투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이 없는 기타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한 것임
- 외국투자자가 투자하여 합자 또는 합작 의료기구 설립할 경우 외환 현금, 설비, 지적재산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설비투자(의료기기)가 반드시 총 투자금액의 몇%에 도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한국에서 사용중인 의료장비 수입이 가능함. 단 수입시 사전에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의 심사를 검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이 가능할 경우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신고한 후 세관에서 통관수속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합자, 합작병원에서 외국적 의사를 초빙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執業의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업자격을 가져야 함
- 북경시 위생보건부 관련 담당자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당면 외국의사가 중국에서 의료자격 고시에 참가할 경우 영문과 중문 중에서 한가지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함. 단 국가 위생보건부는 외국의사에 대한 고시 정책을 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에는 중문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새로운 규정을 어느때 반포하는지는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중국인이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에서 취직하려면 먼저 영어를 통해야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대등원칙에 의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함

- 병원투자 관련 자료는 상기 규정 의외에 <의료기구 관리조례> 및 그 실시세칙, <의사자격 고시 잠정방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