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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6.28 상태 완료
첨부파일
○ 질의 내용
- 당사에서 항균 젓병을 개발, 한국에서 실용신안 증서를 취득하고 관련 특허에 대하여 PCT도 출원한 상태
- 상기 실용신안과 특허를 중국에서 출원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먼저 동 실용신안을 출원해서 부터 실용신안 증서를 취득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는가를 바야 함
- <중국 특허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출원한 실용신안(또는 특허)은 1년 내에 중국에 출원할 경우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음

․상기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중국에 출원하는 동시에 우선권을 요구하면 중국 지적재산권국은 한국에서의 출원일자를 중국에서의 출원일자로 간주하게 되므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상기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상실하게 됨. 이런 경우 동 실용신안은 참신성을 상실하게 됨.

․ 참신성이란 출원일 전에 동일한 발명 혹은 실용신안이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고 국내에서 공개 사용된 적이 없거나 기타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혹은 실용신안이 타인에 의해 지적재산권국에 출원되지 않았고 출원일 후에 공포된 특허출원 서류 중에도 기재된 것이 없음을 말함

․ 이런 상황에서 동 실용신안을 중국에서 출원할 경우, 실용신안 출원에 대하여 중국 지적재산권국이 실질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용신안 증서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제3자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동 실용신안증서는 무효 선고를 받을 수 있음.

- 귀사의 특허에 관하여는, 귀사가 이미 한국에서 PCT를 출원하였다면 20개월 정도이면 중국지적재산권국에 제출되게 되므로 동 특허를 단독으로 중국에 출원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