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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수출기업 내수판매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4.06.23 상태 완료
첨부파일
100%제품 수출기업 내수판매 관련 질의

- 당사는 100%제품 수출 독자회사
- 2000년 10월에 영업허가증을 취득, 투자총액은 400만불이며 일부 생산설비를 면제로 수입한 상황임
- 현재 당사의 생산제품을 내수 판매하려고 하는데 면세로 수입한 설비에 대하여 관세를 보충 부과하는지?

- 세관총서는 2002년 9월 23일 제25호 공문으로 <투자 프로젝트 수입조세 우대정책 조정 관련 공고>를 반포,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중 “100%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인가류 외국투자 프로젝트”(“100% 수출프로젝트”)의 정책 조정 실시방법을 공표하였음
- 무릇 2002년 10월 1일(당일 포함)후에 비준(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 비준회신 일자)한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중 “100% 수출프로젝트” 수입설비에 대하여,
․ 일률로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징수
․ 프로젝트 생산 개시일로부터 외경무부(현 상무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연합 검사팀을 구성하여 제품의 직접 수출상황을 검증, 검증 기간은 5년
․ 검증 후 사실이 확실할 경우 매년 기납세금의 20%를 환급, 5년 내에 환급 완료하며
․ 검증 후 사실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당 연도의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 동시에 기환급 세금을 추적 징수하며 의법 처벌한다고 규정
- 정책 조정 실시일 전에 이미 비준받은 “100% 수출프로젝트”가 계속 당해 프로젝트 명의로 설비를 수입해야 할 경우에는 면세정책을 계속 적용하되 프로젝트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검증 기간 내에 관련 부서는 제품의 직접 수출 상황에 대하여 조사
․ 정책 조정 실시일 전에 이미 비준받은 “100% 수출프로젝트”가 설비수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정책 조정 실시일 전의 제품 수출상황을 더는 검증하지 아니하며 정책 조정 실시일 후의 잔여 검증기간에 제품의 수출상황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조사함
․ 상기 검증에서 발견한 문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구체 방법은 외경무부(현 상무부)가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고 규정

상기 규정 내용을 풀어보면 “100% 수출프로젝트”가 면세로 설비를 수입한 후 5년의 감독관리기간에 내수판매를 하였을 경우 최저로 면제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추적 징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