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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중국내 공장 설립지 물색과 관련한 정보 검색
작성자 등록일 2004.08.18 상태 완료
첨부파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회계법인의 서상완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내 공장 설립 도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차 검토 대상 도시를 12
개 가량 선정하였는데 이들 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해당 도시명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도시 명 : 강소성상주시, 요녕성대련시, 광동성광주시, 산동성평도시, 산동성 교남시, 상해시 상해시, 산동성문등시, 산동성위해시, 북경시북경시, 산동성연대시, 산동성청도시, 천진시천진시

후보도시 선정기준은 조선업이 발달한 청도, 대련, 광주, 상해 근방의 도시로서 국내 업체가 이미 진출을 많이 한 곳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선정기준

1. 외자 유치 지원정책 내용
(투자유치 지원정책 일반)
2. Business Infra
(전력,용수,물류 infra에 대해)

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Kw단위당 전력요금
월간 사용할 수 있는 용수량?
ton당 용수 요금
전력/용수의 공급이 안정적인가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는가?
국제공항이 있는가?
여객 및 화물 정기노선/1일
국제항은 있는가?
여객 및 화물 정기노선/1일
수출 가능항구명 및 거리?
거리당 운반비용?

3. 투자 규제 및 이익회수
(투자형태, 기간, 이익회수 등에 대해)

투자형태에 대한 제한 여부
투자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출자지분에 대한 제한 여부
투자기간에 대한 제한 여부
이윤 분배 방식에 대한 제한 여부
배당금 송금 제한 규정 존재 여부
사업 철수시 불이익 규정 여부
법정 환경규제 정책 존재 여부 및 정도
토지 이용가능 기간
토지 사용 조건
연 토지 사용료


4. 인적자원 공급
(인적자원 확보 및 유연성에 대해)

현지 관리인력의 채용 가능성
노동력의 질(교육수준 등)
노동력 공급의 충분성
인력공급에 대한 정부 규제 여부(의무채용 규정 및 해고 용이성)
법정 근로일수 및 일일 근로시간
기업의 인건비 자율적 결정 가능 여부

5. 조세

조세 체계, 주요 세목 및 세율
조세 감면 혜택 및 기간
(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
중국외 수출에 대한 세제혜택….)

이러한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기 위하여 KOTRA 및 중국투자유치단 등에서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자료들이 너무 옛날 것들이거나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잘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상공회의소로부터 듣기로는 유료로 이러한 자료를 지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상완 배상










-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곳은 산동성, 대련시, 천진시임. 지리 및 문화적 요인도 있겠지만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사업원가, 인력자원 등 면에서도 기타 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됨
- 최 근년에 들어와서 중국은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의 전반적 발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전력 부족상황이 나타났음.
․동북 3성과 산동지역은 기타 비하여 전력공급이 충족한 실정
․그리고 개발구내에는 일반적으로 단독 전력공급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또는 개발구 해당 정부에서 전력공급을 중점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전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함
- 투자형태는 100% 지분을 확보한 독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거나 중국측과 합자,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투자규모는 투자자의 구체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투자액에 따라 심사 비준기구가 틀리게 됨
․일반적으로 투자총액 3,000만불 이하의 프로젝트는 개발구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비준할 수 있으며 3,000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가 상무부에서 심사 비준하게 됨
- 투자기간은 일반적으로 50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이 기간은 토지사용권 유효기간이 5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에 준한 것으로서 기간 만료시에는 경영기간을 연기할 수 있음
- 회사가 이익이 있을 경우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기구의 저애를 받지 아니함
- 사업 철수시에는 <외국투자기업 청산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고 잔존 재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봄
-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하며 연해 경제개발구, 연해․양자강 연안․변경선 개방도시, 성 소재지의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소재도시의 舊 시구역의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은 24%의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함
- 아래의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감면함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은 이윤 취득연도부터 기업소득세를 2년 면제, 3년 반감 징수
․수출형 외국투자기업은 상기 “2년 면제, 3년 반감 징수” 우대 외에 당해 연도 기업의 수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70%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계속 반감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