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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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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자본금 인정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7.22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당사는 신설회사

- 3만불의 제1회 자본금을 송금하였는데 은행에서 43불의 수수료를 공제

- 3만불로 인정이 가능한지?


- 은행에서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경우에는 실제 납입금액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게 됨

- 단, 자본금을 사정할 때 회계사사무소에서는 수수료를 환전손실로 하여 3만불의 자본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