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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
○ 직업 훈련학교 설립 관련 질의
작성자 등록일 2004.07.09 상태 완료
첨부파일
- 북경에 직업 훈련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북경에 직업 훈련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질의 답변
- 직업 훈련학교를 설립하려면 먼저 북경시 노동 및 사회보장국에 신청하여 심사 인가를 받아야 함
- 북경시 노동 및 사회보장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학교운영 조례>에 따라 심사 인가함
- 상기 조례에 따르면,
․중외합작 학교란 학력제 학교와 비학력제 학교를 말함
․중외합작 학교를 설립하는 중외투자자는 법인인 동시에 상응한 분야의 업무를 운영하는 교육기구여야 함
- 중외합작 학교의 설립은 설립준비와 정식설립 2개 절차로 나뉨. 단 학교운영조건을 구비하고 설립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정식설립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외합작 학교 설립준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설립신청보고서. 내용은 주로 중외합작 학교운영자, 설립할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명칭, 양성목표, 운영규모, 운영등급, 운영형식, 운영조건, 내부관리체제, 경비적립 및 사용관리 등 상황 포함
․ 합작합의서. 내용에 합작기간, 분쟁해결방법 등
․ 자산원천, 자금액수 및 유효증명자료, 소유권 명기
․ 증여 성격에 속하는 학교운영기구의 자산은 증여자의 성명, 증여 자산의 액수․용도 및 관리방법을 기재한 증여합의서와 관련 유효증명서류 제공
․ 중외합작 학교운영자 투입자금의 15% 이상인 가동자금 불입증명.
- 설립준비를 완료하고 정식설립을 신청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정식설립 신청서
․ 설립준비 비준서
․ 설립준비 상황보고서
․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 정관, 제1회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구성원명부
․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 자산의 유효증명서류
․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인원 자격증명서류.
- 비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의 정식설립을 신청한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노동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상무부 및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비준증서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수속을 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